한 여성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강아지 다리를 붙잡아 내팽개치고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
경찰에 적발된 동물 학대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지만,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
저희가 취재한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.
정현우 기자입니다.
[기자]
지난달 14일 밤, 인천 부평동 한 거리.
한 여성이 하얗고 작은 강아지의 다리를 낚아채 들더니 대롱대롱 흔듭니다.
그러더니 강아지를 유모차에 냅다 팽개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.
도망가지 못하게 할 요령인지 목줄을 유모차에 칭칭 감습니다.
이내 유모차를 엎어놓고 고함칩니다.
이 여성은 술집에서 나와 강아지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지만 미처 범죄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
[유두열 / 인천 부평동: 손바닥으로 엉덩이 쪽을 때린 거죠. 세게 쳤습니다. 경찰이 이런 것까지 수사하는지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 했습니다.]
경찰에 들어온 신고도 없어 강아지를 때린 여성을 처벌할 길은 당장 없어 보입니다.
[인터뷰:경찰 관계자 : 부평동은 보통 저희 관할이 맞는데, 수사과에서는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]
경찰에 적발된 동물 학대는 지난 10년 동안 10배로 급증했지만,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%도 안 됩니다.
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뿐입니다.
실제로 지난해 12월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개를 공중에 돌려 공분을 샀던 20대 두 명에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
동물보호단체들은 법원 판결과 양형이 동물권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.
[신주운 /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: 있는 동물보호법에만 기반해서 판결을 내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.]
전문가들은 또, 일선 재판부가 과거 판례를 참고해 동물 학대 관련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
법원이 동물권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 진취적인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
[승재현 /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: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학대와 동등한 정도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.]
반려동물 인구는 천5백만 명을 넘었지만, 인식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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